반응형 건강보험공단2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떤 질병에 적용될까요? 꼭 알아야 할 노인성 질환 5가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요?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노인성 질환 5가지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으로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특히 65세 미만인 경우, 다음의 노인성.. 2025. 7. 29.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싹 다 알려드립니다! (감경부터 면제까지) 장기요양보험이란?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신체 활동이나 가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나 시설급여(요양원 등)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고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습니다.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전체 서비스 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통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 정도가 본.. 2025.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