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신체 활동이나 가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나 시설급여(요양원 등)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고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전체 서비스 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통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 정도가 본인부담금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본인부담금은 약 15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이용 금액은 급여 종류나 이용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추가로 복지용구나 식사비 등의 비급여 항목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요양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경 제도란 무엇인가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감경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에 따라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는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감경율은 20%, 40%, 60%로 나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높은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 감경을 받는 경우, 본래 15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공단에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며, 조건에 따라 매년 갱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도 있나요?
있습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즉, 요양서비스를 받을 때 전혀 비용이 들지 않아 장기요양이 꼭 필요한 어르신 가정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면제를 받기 위해선 ‘등급 인정서’뿐 아니라 수급자 자격 증명서 등 공문서가 필요하며, 면제 여부는 공단에 사전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면제 대상자라도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줄이려면 이렇게 하세요
장기요양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우선 본인의 건강보험료 기준을 확인하여 감경 대상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동주민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상태와 등급에 맞는 급여를 효율적으로 설계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등록을 통해 재가급여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금 또는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도 함께 이용하면 전체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약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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